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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령자들이 연금을 앞당겨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기 연금 수령자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강보험제도가 작년 9월에 변경되어 연 이천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지급비율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현재 국민 연금 수령기간은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 생긴 원인은 정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하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장년층을 위해 생겼습니다. 조기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할 시점에서의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조기 수료 연령이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조기수령 나이/연기 나이
출생연도 | 연금 수령나이 | 조기 수령나이 | 최대 연기 나이 |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55세 | 65세 |
1953년~56년 | 61세 | 56세 | 66세 |
1957년~60년 | 62세 | 57세 | 67새 |
1961년~64년 | 63세 | 58세 | 68세 |
1965년~ 68년 | 64세 | 59세 | 6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비율
국민연금을 앞당겨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면 정상적인 수령 나이 때 받는 것보다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에 대해 미리 고민을 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감액율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기수령나이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
지급비율 | 70% | 78% | 82% | 88% | 94%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 본인 확인 시 필요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등)
- 국민연금 수령받을 계좌 (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 번호 포함
- 연금 조기 수령 청구서
- 본인 도장 (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거주 시, 도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분해서 직접 신청.
-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한 후 팩스로 작성한 서루를 보내서 신청.
- 전화로 조기수령 신청 후 우편으로 발송.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재테크에 용이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지급을 받게 되면 앞서 비교한 것처럼 기존 지급시기에 받는 것보다 금액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연기 신청을 하게 된다면 1년 연기 시 매년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5년을 연기했을 경우 기존 수령액보다 36%가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수령의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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