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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령자들이 연금을 앞당겨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기 연금 수령자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강보험제도가 작년 9월에 변경되어 연 이천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썸네일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지급비율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현재 국민 연금 수령기간은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 생긴 원인은 정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하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장년층을 위해 생겼습니다. 조기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할 시점에서의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조기 수료 연령이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조기수령 나이/연기 나이

 

 

출생연도 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나이 최대 연기 나이
1952년 이전 출생 60세 55세 65세
1953년~56년 61세 56세 66세
1957년~60년 62세 57세 67새
1961년~64년 63세 58세 68세
1965년~ 68년 64세 59세 6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7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비율

 

국민연금을 앞당겨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면 정상적인 수령 나이 때 받는 것보다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에 대해 미리 고민을 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감액율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기수령나이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지급비율 70% 78% 82% 8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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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 본인 확인 시 필요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등)
  • 국민연금 수령받을 계좌 (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 번호 포함
  • 연금 조기 수령 청구서
  • 본인 도장 (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거주 시, 도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분해서 직접 신청.
  3.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한 후 팩스로 작성한 서루를 보내서 신청.
  4. 전화로 조기수령 신청 후 우편으로 발송.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재테크에 용이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지급을 받게 되면 앞서 비교한 것처럼 기존 지급시기에 받는 것보다 금액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연기 신청을 하게 된다면 1년 연기 시 매년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5년을 연기했을 경우 기존 수령액보다 36%가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수령의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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