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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규채용의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침체되는 경기에서도 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의 고용과 유지를 징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이란?
 
       2.신청조건

       3.지급조건

       4. 신청방법/ 필요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이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총 1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운수, 건설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

그외는 사장포함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조건/접수기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2023년 4.3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조건

 

위의 신청조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신청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 2023년 1월 신규직원 채용 ▶ 4월에 지원금 신청  ▶ 6월말까지 고용유지 확인  ▶ 7월말 안에 지급

 

부정수급환수

 

①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 (신청 후 3개월)에 신규 직원이 퇴직한 경우.

 

② 동일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한 경우.

 

위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인정돼서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 단체 

▶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일 경우는 신규 채용이 인정되지 않음.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받고 수령한 경우.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을 원하는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

이메일, fax, 우편으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접수처와 증빙 서류는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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