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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사업자, 직장 외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창업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렵지 않게 초보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할 수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기간애 안 하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 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방법

    4. 절세방법
 
    5. 기간내 안하면 당하는 불이익

 

 

종합 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월 한 달간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소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만 원,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기타 소득금액-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폐업을 했다면 올해까지 신고해야 하고 올해 접었더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등 개인을 애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소득이 있다면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ex)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한 가정의 세금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배우자 개인의 세금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했다고 해도 금융이나 부동산, 아르바이트로 추가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를 연말정산 전에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

2. ARS (1544-9944)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3.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간편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의 경우 PC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으로 

본인의 소득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고요령이 소개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대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세방법

 

 

가장 손쉬운 절세방법은 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산세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절세방법 중 하나는'노랑우산공제'입니다. 

'노랑우산 공제'란 사업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주고 사업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입니다.

이는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임대소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되어 있을 경우, 사업을 위해 대출을 하셨다면 대출이자 도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전세나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조금이나 축의금도 접대비로 속하기 때문에 증빙을 잘 받아놓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안 하면 당하는 불이익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에 안하면 당하는 불이익은 가산세가 붙는다는 겁니다.

 

기간내 신고를 하신 않은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종합고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냅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발생한 걸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하라고 재촉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기간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후 신고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무시를 한다면? 세금 납부할 때까지 계속 가산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도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담당조사관이 직접 배정이 되어 일일이 검토하고 해명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기한에 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확인 합니다.

 

 

 

기한 후신고에는 아래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①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①, ②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부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지ㅏ)
①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수입금액 × 0.14% 

①, ② 중 큰 금액
납부지연 미납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 경과일수

 

이미 가산세 내야 하는 거 천천히 내자하고 미루지 마시고 기한 후 신고가 빠를수록 감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 시기 가산세 감면율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50% 감면
신고기간 후 1개월 ~ 3개월 내 30% 감면
신고기간 후 3개월 ~ 6개월 내 20% 감면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공식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지나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면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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